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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여, 하토야마에게 너무 惑하지 마라!
'강제합병무효 선언'만하면 한-일 획기적 새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발행인 특별시론 기사입력 :  2009/09/18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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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시사기획 쌈 ,특집보도-jdz, 한·일 석유 전쟁
日王訪韓 한.일해저터널 찬성론자들의 발호를 엄중경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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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여, 듣보잡 하토야마에게 너무  惑하지 마라!
 
하토야마가  '강제합병무효 선언'만하면 한.일관계의 획기적 새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나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총선에서 반세기 이상이나 독주해온 자민당 체제가 붕괴되고 하토야마로 대표되고 있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인 지난 9월2일에, 日 정권교체, 한.일양국 새출발 청신호 일까?라는 제목과한국내의 日王訪韓 한.일해저터널 찬성론자들의 발호를 엄중경계해야!라는 부제하의 특별 시론을 통해, 일본의 새 집권자인 하토야마를 비롯한 민주당 수뇌부들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종전의 자민당 정권수뇌부와 현격한 차이가 날만큼  對아시아및 對韓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긍정적 측면이 있는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 그러한 변화는 결코 일본의 근본적-본질적 변화가 아니며,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하토야마정권 등장이 종전의 자민당정권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일만큼 위험한 정권일수 있으며, 조만간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내에서 먼저 일본의 오랜 외교적 숙원이자 소망인  일왕의 방한문제와 한-일 해저터널 문제가 반드시 공식 제기될것이며 , 서서히 최대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여  내년쯤부터 극심한 국론분열을 야기 하게 될것이라고 예견한바 있고 ,비록 미약하지만 그글은 한두군데 인터넷 매체에 의해 일본 정권교체, 한일 새로운 관계 정립?  포털로 송출된바도 있다.   日정권교체, 한.일양국 새출발 청신호일까? 
 
 
-애초부터 불법무효였다는해석과 일본이 패망함으로서 어쩔수 없이 무효화되었다는 해석은 하늘과 땅만큼 이나 엄청난 차이!-
 
나는 이제, 비록 공인된 외교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의 이글에서는 "이제와서 무려 백년이나 지난 1910년의 소위 한.일 합방조약을 무효였다고 선언하는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도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있는  대다수의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반인들도 될수록 알기쉽게 이해를 돕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첫째:소박하고 순진한 젊은 네티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는 "  이제와서 어느 한쪽 혹은 양쪽에서 무효였다고 해본들, 무려 36년동안이나 존재했던 일본의 한반도 지배라는 역사적 사실이 없었던 일로 되는것도 아닌데, 이제와서 무효를 선언하는게 뭐 그리 중대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사이의 외교와 국제정치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거나 간단한것이 아니라는것이다.
 
무슨소리이며 왜 그렇다는 것인가?
 
둘째: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난 1965년에 일본과의 국교회복<국교정상화>이라는 대 전제하에  소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한.일양국간에 이른바 과거사 문제가 말끔히 청산되지 않고 분쟁과 시비와 논란의 악순환이 밑도끝도 없이 반복되어 온 가장 큰 이유이자  본질적 문제가 바로, 1910년 8월22일에 강제체결되고 1910년 8월29일에 공식 발표된 소위 <한.일 합방조약>이 애초부터 강압에 의한 불법-무효였는지, 조약 체결당시에는 국제법상 합법이었으나 일본이 패망함으로서 현실적으로 무효화된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제2조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애매하고 어정쩡하게 표현함으로서, 한국측은 한-일 강제합병자체가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편한대로 해석하는 반면, 일본은 일본대로  그당시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조약이었으나, 일본이 패망한 시점부터 마지못해 무효화 된것으로 주장할수 있도록, 다시말해서   한.일양국이 각자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 할수 있도록 ,당시의 한.일양국 수뇌부들의 묵계하에 이중해석의 여지를 허용한것이 바로 1965년의 이른바 <<한.일 기본조약의 최대 맹점>>이자 근본적 .치명적 하자 인것이며, 밑도끝도 없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한.일양국의 이른바  독도문제를 포함한 과거사문제를 비롯한 모든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위에서 적시한 1965년의 소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인것이다.
 
 
셋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글의 필자인 민신발행인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에 대해 그나마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것으로  평가할수 있는 해설내지 논평이라 판단되어,  연이어 세편이나 퍼다놓은 한겨레의 관련기사에서 보듯이, 한겨레 신문조차도 기껏해야 하토야마 총리 취임…한-일 ‘새시대’ 열까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일본의 새총리 하토야마" 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어쩌면  올해 안에 한-일 강제합병이  무효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표하는 ‘하토야마 담화’를 공표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잔뜩 표시하는가 하면, 일본 학계에서 그나마 가장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학자와의 현지 인터뷰기사를 연이어 내보내면서“법적인 배상 등의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는게 전제가 된다면 강제합병 무효화의 내용이 담길 수 있을것  "이라는 일본 학자의 진단에 잔뜩 고무되어  "일본의  새총리 하토야마는 한국인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을것"이라는 대단히 호의적인 기사를 연이어 작성  ‘합병무효 선언’으로 획기적 한·일관계 열어야 대대적으로  보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 하토야마의 담화가 아니라,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자체를 전면개정하고 새 조약자체에 강제합병이  원천적으로 불법무효였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나는 이제 한겨레의 누구든, 혹은 한국내의 어떠한 매체나 학계의 어떤 학자나외교관 논객혹은 정치인이든 이른바 전문가 혹은 일본통임을  자처하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다음 몇가지를  묻고자 한다.
 
첫째: 일본민주당의 새총리 하토야마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강제조약 무효화 를 수용하는‘하토야마 담화’ 를 공표하기만 하면 ,그게 과연 한.일관계의 획기적 새틀을 짜게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는것이 맞는것이며, 고작 일본총리의 담화정도가 <<국제법적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그나마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것이며 북한까지 포함한 우리민족전체가 얻게될 실리는 과연 무엇이며, 얼마나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둘째:일본민주당의 새총리 하토야마는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쟁종전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국익을 해친적이 전혀 없는 미국을 향해 "대등한 일-미관계 재정립"을 공공연히 요구하는데도, 우리 한국은 도대체 왜 미국은 고사하고 그토록 감동적일만큼 합리적(?)이고 이성적,진보적이자 한국과의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있는  하토야마에게 조차,  1905년의 소위 을사조약에 버금갈 만큼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던 1965년의 소위 한.일 기본조약 자체를 전면수정하는 한편 , 전면수정되고 대폭 격상되는 새로운 한-일 기본조약과 대등한 조건으로 北-日 수교조약을 체결하라! 그리 하는것만이 일본의 새總理大臣 하토야마가 말하는 한-일양국의 진정한 우애외교의 핵심요체이며나아가서는  동북아전체의 항구적 평화와 진정한 호혜평등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강력히 요구,설득 해낼 엄두조차 못내고, 대체 언제까지 그나마 미-일 동맹체제의 명백한 하위구조이자 종속개념인 알량하기짝이 없는 이른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무턱대고  맹종하는  앵무새 외교를 끝없이 반복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셋째:1965년이래 단 한차례 단 한글자도 수정 되지 않은채 고수되고 있는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Ⅲ)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는 기존의 한-일 기본조약의 핵심조항을  개정하지 않고도   과연 北-日 수교조약이 성립될수 있는것인가?
 
넷째:만약 모든 논리혹은  이치상으로나 법리상으로나 위에서 적시한 제3조를 폐기 혹은 개정하지않고는 북-일수교조약이 성립될수도 없고  성립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1965년의한-일 기본조약은 제3조 한조항 때문에라도 어차피 그리고 당연히 머잖아 전면개정되어야 하는것이고,  전면 개정될수 밖에 없는것 아닌가?
 
 
다섯째: 더구나 "올림픽기록과 국제조약은 깨지기 위해...깨질때까지만 존속하는것"이라는 명언이 있듯이 모든 국제조약은 결코 영구별변의 것이 아니며 당사국끼리의 협의에 의해 얼마든지 개정 혹은 폐기처분될수 있는 것 임에도  한-일 기본조약만이 유독 영구불변의 신성불가침 조약이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여섯째:모든 사리와 현실이 이토록 自明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하토야마 정권이 채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명색이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인들뿐만아니라, 이른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의 대다수 언론매체까지, 대다수 한국인들에게게는 그야말로 듣보잡에 불과한 하토야마에게 매료되어 찬사와 기대와 호평일색의 보도와논평으로 연일 도배질을 하다못해 공공연한 러브콜을 남발하여 , 결과적으로 아무런 실속이 없는 립서비스수준의 총리 담화에 감지덕지하게된  나머지, 저들 일본외교의 가장 오래된 숙원이자 숙제인 일왕의 방한문제가 엄청난 집단착각에 빠진  대다수 한국인들의 열렬한(?) 환영리에 성사될경우, 일본인들은 반드시 내친김에 이미 절반은 뚫어놓은 한-일해저터널까지 차제에 완전 개통하자고 온갖 교묘한 공작을 총동원할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할진대 , 당장의 극심한 국론 분열과 그로인해 자손만대에 까지 미치게될 모든 결과까지 책임질 자신이 있는가?
 
 

 
덧글: 이글의 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북한의 전면적 연대와 정책연합으로 1965년의 소위 한-일기본조약은 반드시 전면개정되어야 하며, 전면개정되는 한-일 기본조약의 핵심내용은 1910년의 소위 한.일합방조약이 원천적으로 불법-무효조약이었음은 물론, 무려 2세대 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일본이 원인제공자 였다는 사실과 1909년 일본이 일방적으로 당시의 청나라에 양도 해버린 이른바 <간도 문제>에도 일본의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조약 본문에 명확히 明記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단, 한국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대신, 북-일 수교회담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단 한푼이라도 더 많이 최대한 실질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것이 필자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주장이자 소신이다.
 
 
단기:4342(서기2009)년 9월18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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