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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주심 대법관 안대희. 차한성
 
김기백기자 기사입력 :  2010/01/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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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신발행인이 헌법소원 전단계로서 요식절차를 밟기위해 대법원에 신청하였던  현행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예상했던대로 2010년1월14일자로 기각되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 특히 일반국민과 네티즌들에게는 치명적 독소조항이자 가장 구시대적-비민주적조항이라 할 제93조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과 판단에 대해 민신독자를 비롯한 네티즌제위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에서 보내온 결정문을 그대로 전재하는 바이다.
 
그와는 별개로 민신발행인은 대법원의 그같은 결정에 개의치 않고, 애초에 작정했던 대로 조만간 박찬종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법정기일내에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대  법   원 
 
            
            
             제  3  부
          
            
 
              결   정
 
 
사건 2009초기 785(2009도 12243)위헌제청신청
 

 
신청인 김기백(52****-*******)
 
                  주  문
 

 
이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그에 대한대법원 2009도12243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 은 선거의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구구
 
민내지는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
 
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의미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폐혜 방지
 
를 위하여서는 일정 기간 그와같은 행위를 금지하는것 외에 달리 효과적
 
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라는 전제 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로인하여 후보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선거의 자유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민주정치에 있어서 기본적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
 
해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그 법률조항의
 
개념이 다의적이지 않을뿐 아니라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해석을 하더
 
라도 위헌적인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2004.11.25 선고 2004도4045 판결, 대법원 2005.1.27선고 2004도 7488 판결, 헌법재판소 2001.8.30
 
선고 99헌바92,2000헌바39,2000헌마167,168,199,205,208 결정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2010.1.14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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