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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센터 점거미수사건 ..항소이유서
[4]위 점거미수사건이 과연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과 반론!
 
김기백 기사입력 :  2009/11/1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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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경피고를 하루라도 빨리 석방시키고 ,다소라도
우리는 왜 그곳에 갔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가?(1)

 
사건번호 2009노3333

원 심: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3335

 
항소인: 피고인1 김기백 피고인2 김기수
 
위 사건과 관련  피고인 김기백과 김기수는2009년 10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 장용범>으로부터  김기백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 김기수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을 선고 받은바 있으며 판결요지는  "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고 판시하고 위와같은 중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 김기백과김기수는  다음과같은 여러가지 근원적 의문점과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 항 소 이 유 -
 
[1]검찰이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한 단순미수사건에 대해 그토록 2중3중의 가중처벌과족쇄를 채운 양형이 과연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그러한 판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는 의문!

 
첫째:다른무엇보다 위 사건은 애초 검찰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5백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을만큼, 누가보아도  경미한 단순 점거미수 사건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비록 피고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한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해도 ,  애초  구형된 벌금5백만원도 너무 과중하기는 하지만    피고들의  그러한 행위가 우국충정의 발로에 의한것일지라도, 실정법을 위배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첫공판에서부터 깨끗이 시인하는등, 재판에 성실히 응하였을뿐 아니라 ...
 
셋째:바로 그러한점 즉, 피고인들의 그같은 행위가 비록 실정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다할지라도 일반 파렴치범들의 잡다한 범죄행위와는 그 성격과차원과 의미가 크게 다르다는 사실때문에, 선뜻 무료변호를 맡기로 나서준 명망있는 법조계 원로인사까지 시종일관  정중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서 선처를 요망하는등 최선을 다 했음에도,  양형의 경감은 고사하고 심지어 집행유예만으로도 모자라 무슨 <보호관찰2년>이라는 ,실로 치욕적이며 모독적인 2중3중의 가혹한 형벌을  선고한 경우는 아마도, 사법사상 전무후무한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을만큼, 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선고를 한것은 도저히 납득할수도 승복할수도  없다는점.
 
넷째: 위 사건은 애초부터 인명을 살상하거나 기물을 파괴할 의도자체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수없이 반복되어온 일본측 고위인사들의 우리민족전체에 대한 극히 모독적인 망언을 보다 적극적-효과적으로 항의-규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나마 50대이상의 장년들 불과 3명이라는  극소수 인원으로 잠시 그장소를 점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단순사건임이 분명함에도, 결국 그러한 점이 전혀 참작되지 아니했다는 점.
 
다섯째:게다가 위사건의  피고인들이 사건발생당일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거하면서 주범인 김기백피고인이 일본측 관리 책임자에게 "우리는 결코 도망가는것이 아니다. 경찰이든 누구든 우리를 찾으면 주라"고 하면서 자신의 명함과유인물을 건네주고 퇴거한 이후  뒤늦게 출동한 경찰이,   시설관리자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김기백피고인의 명함과유인물을 보고 김기백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직후 <그날은 일단 김기백피고 혼자서>곧바로 현장에 복귀하여 경찰의 조사에 흔쾌히 응하였다는 사실까지 일본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증인으로부터 명확히 입증-확인되었음에도, 무려26쪽에 달하는 판결문 어디에도 사실상 자수에 해당되는 그러한 정황조차 전혀 참작된 흔적은 전혀 찾아볼수 없이 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고만 적시 한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양형이유가 될수 있는가 하는점.

[2] 대단히 가혹하고도 모독적인 원심판결이 절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의 법감정과 정서와는 너무도 크게 다르지 않은가 하는점과 위사건을 만약 시범시행중인 국민배심원제를 적용했을때도 과연 1심과같은 터무니 없는 결과가 나올수 있을까하는 의문!
 
 

첫째:위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김기백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에서 이미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적-항변하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원심판결은 절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상식적 법감정과는 너무도 현격히 괴리되는것이 분명할만큼 대단히 부당한 판결로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극히 이례적인 판결을 하게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 결과적으로 우연히 위사건을 배당받게된 담당판사가 막강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관의 위치에 있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대단히 경솔하게 한껏 과시하는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서, 특히 김기백과김기수피고에게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인간적 모독과 인격적 모멸감을 안겨주는 , 참으로 그유례를 찾기어려운 비상식적 誤審을 한것이라고 밖에 판단할수 없으며...
 
둘째:위사건에 대한 1심의 그러한 판결에 대한 이토록 강경한 불복을 공언하는것이  결코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실정법저촉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상식적 법감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것은 [2]항에서 지적하고 있는대로 만약 위사건을 이제라도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국민배심원제>에 회부-적용시킨다면 과연 어느정도의 양형이 선고될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비록 삼척동자라고 할지라도 1심판결이 얼마나 어불성설일만큼 크게 부당한 것인지를 능히 헤아리고도 남을것이 자명한것이며...
 

[3]위사건과 유사한  미수사건에 대한 일본사법부의 판결도 과연 한국처럼 自國民에게 2중3중의 족쇄를 채울만큼 파렴치범으로 취급하고, 모독을 가한 판례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
 
첫째:굳이 백여년전의 을미왜변당시 이웃나라의 國母를 참혹하게 시해한 세계역사상 전무후무한 만행을 자행한 명성황후시해범들을 당시의 일본사법부가 얼마나 감싸고 돌았는지까지 들추어 낼 필요도 없이 , 불과 수년전까지 수시로 발생하였던 일본극우세력들의 在日한국공관 난입사건과 中.日양국간의 영유권 분쟁지역에 상륙점거를 시도 하는등, 위 사건피고들의 행위와는 비교도 되지않을만큼 과격하고 조직적인 일본내의 극단적 국수주의자들이 자행한 명백한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한 일본사법당국의 처벌수위와판례를  위사건의 피고인들이 아직 명확히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위사건을 담당했던 한국의 장용범판사처럼 자국민들을 한낱 파렴치하기짝이 없는 잡범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둘째:위 사건의 피고인 김기백등은 사건발생 당시 일단은 얼마든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 잠적할수  있었음에도, 주범인 피고인 김기백이 굳이 자신의 명함과유인물을 건네준것은...
 
셋째:다른무엇보다 지금의 내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치하에 있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라 엄연한 자주독립국이며 ,따라서 내나라 내땅에서 그정도 미수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작정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야할 이유가 전혀없으며<만약 지금도 일제치하였다면 결코 명함이나 유인물을 건네지 않고, 일단 잠적했을것>
 
넷째:또하나의 이유는, 나잇살이나 먹은 명색이 한국의 민족주의자로서 따지고 보면 실은 사건같지도 않은, 그정도 미수사건을 저지르고 무작정 잠적해버리는 비열한 모습을 일본인들에게 보여주어서는 결코 안되기때문이었고...
 
다섯째:또다른 이유 하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처럼 이곳저곳 숨어다니며, 민폐를 끼치는 모습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에, 당시 건물을 경비하던 건장한 청년들도 승강기를 같이타고 아래층까지내려가 그들의  배웅을 받으며 유유히 자진퇴거했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즉시<그날은 일단 김기백피고 혼자서> 당당히 현장으로 복귀해서 경찰조사에 흔쾌히 응했던것임에도  그결과는 실로 천만뜻밖에도 한낱 잡범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잡범으로 취급당한데 대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인간적 분노와모멸감 그리고  내조국 대한민국사법부의 수준과 법관들의 국가의식과 역사의식과 민족적정체성에 대해서까지 깊은 회의와 경멸감을 떨쳐내기 어려울 정도라는것이 1심판결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솔직한 심경이며... 

[4]위 점거미수사건이 과연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로 규정되어야 하는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의문과 반론!
 
첫째:이 항소이유서의 첫머리에  양형이유로 적시된 판결문의 토씨까지 그대로 전재한대로"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는것이 위 사건의 1심판결을 맡았던 장용범판사의 1심선고의 핵심요지인바, 특히 피고인 김기백은 도무지 국가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1심판사의 그같은 판시에 전혀 동의할수도 승복할수도 없는바 ...
 
둘째: 피고인 김기백이 알고 있는 상식에 입각하여 확신하는바는 백보를 양보한다해도 김기백등의 피고들의 그같은 행위로 인해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일시적으로 다소 혼선을 빚을수는 있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이 실추되었거나 실추시킬 위험성은 애초부터 전혀 없으며...
 
셋째:피고인 김기백등의 그러한 행위는 그 동기와 취지자체부터 본질적-궁극적으로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기는 커녕 국가의 외교적 입장과 위신을 오히려 북돋우고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으며...
 
넷째: 특히 사건발생당시 즈음에는 일본동경도지사로서 일본극우세력의 대표격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가 "북한이 붕괴될경우 북한지역은 마땅히 중국령으로 편입되는것이 여러모로 합당하다"는 따위의 실로 한국의 반만년민족사자체와 우리겨레전체를 극도로 모독하는 최극단의 망언을 자행하고 있었을 때이며...
 

다섯째:일본측 고위인사의 그같은 최극단의 모독적 망언은 비록 과거처럼 일본이 당장 군사력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침공한것은 아니지만  그같은 망언을 종전처럼 밑도끝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용인할경우, 종국에는 과거처럼 언젠가는 군사적 침공까지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높은 대단히 엄중한 외교적 침공행위인것이 명백함에도...

여섯째:당시 한국정부와 각정당 및 각종사회단체와 언론에서까지 고작해야 ,과거에도 수없이 반복해왔던 대단히 형식적이고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의례적 반발과 항의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합쳐져서 , 격분을 참기 어려웠음에도 일본극우세력들과는 달리 최대한의 이성을 유지키로 다짐하고 ,인명을 살상하거나 기물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평화적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민족적 분노를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문제의 장소를 잠시 점거하는 거사를 감행키로 결의한 , 이땅의 국민되고 백성된자로서의 자연발생적인 최소한의 도리이자 나라와 겨레의 정체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의 정당방위였던 것이며...
 
일곱째: 뿐만아니라 때로 강대하고 흉포한 외세에 대한 민간차원의 극단적인 외교적 행위조차도 정당화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역사적 사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 대단히 간교하기까지한 일본인들의 갖가지 침략적 책동에 대해 그같은 비무장-비폭력정신에 입각한 민간인들의 외교적 엄중항의마저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킨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해버리는것은 <국가의 진정한 외교적 위신>이라는것이 대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전혀 성찰해본적도 없는 탓으로,개념자체를 아예 모르거나 개념이 아예없다고 볼수밖에 없는  무지와 몰역사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결국 육법전서에는 얼마나 통달했는지 모르겠으나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자체가 전혀 정립되지 아니하고, 대단히 미숙하거나 희박한 탓으로 그같은 모독적 판결을 한것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여덟째: 또다시 백보 아니라 천보를 양보해서 위사건의 피고인 김기백등의 그같은 행위가 설사 1심판결의 장용범판사의 논리에 의한 판시대로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킬 위험한 행위"인것이 사실이라해도 ,애초 검찰에서 벌금5백만원을 구형한 사건을 무려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무슨 <보호관찰2년>까지 덧붙여 2중3중으로 족쇄를 채울만큼 중대사안이라면, 마땅히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적시-설명하고 피고들이 사건발생현장에 지참하였던 유인물에서 주장한바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것이었던가를 언급하고 조목조목 그부당성과 위험성을  적시하는 정도의 성실성과 진지성으로 대하는 것이 나이 이미 육십을 바라보고 있는 주범과 이미 칠십대초반에 이르고 있는 온세상이 다 알만한 명망있는 老변호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이자 예우임이 분명함에도...
 
아홉째:1심의 장용범판사는 무려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작성한 가운데 95%이상을 위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계류중이다가<김기백-김기수피고와박찬종변호사는 뒤늦게 알게되었음>위 사건의 공범으로도 기소된 피고3 어우경의 소위 만장시위사건의 경위만을 미주알고주알 시시콜콜 나열 -적시하는데 집중 할애해버리고 ,정작 최소한 50대이상인 장년의 피고2명의 신상에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하게될지 모를뿐만 아니라... 
 
열번째:1심에서 판시한대로 그토록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킨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고작 서너줄의 실로 말도안되는 단순하기짝이 없는 형식논리만으로 ,  어느모로보나 양형의 경감사유가 넘쳐날만큼 수두룩한 모든 정황을 깡그리 철저히 외면 무시해버리고 ,파렴치한 잡범중에서도  그죄질이 가장 저열하고 불량한 자들에게나 간혹 적용되는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실로치욕적이고 모독적인  <보호관찰2년>이라는 2중3중의 족쇄로 옭아매는 선고를 그토록 쉽사리 감행해버리는것이 과연 지각있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온당한 자세이며 처사인지를 묻지 않을수 없으며...

열한번째:뿐만아니라 다소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1심재판 첫 시작부터 시종일관 위 김기백-김기수피고와는 전혀 딴판으로 재판에 임하였던 피고3 어우경은 분명히 위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인 소위 만장시위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사건과 위사건이 병합되는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했고, 1심 재판장 또한 피고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어째서 결국 병합되어 선고했는지도 의문이 아닐수 없으며...
 
 
 [5] 위 사건의 재판과정과최종결과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 일본측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이재판을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고 있겠는가도 생각해볼줄 알아야!
 
또하나 분명한 사실은 비록 위사건과관련 , 이날 이때까지 어느매체에도 단한글자도 보도된적이 없으나, 일본측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는 물론,1심재판과정과1심선고결과를 비상한 관심하에 공식적으로 수시로 체크하고있는등 앞으로도 예의주시할것이며, 그들은 1심재판과정에서 속출한  피고3에의한 해괴망칙한 원맨쇼와 그로인한 희한한 재판과정과 어처구니 없는 판결결과에 대해 이미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  위 사건은 이미 사건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고  ...한국인들끼리 듣도보도 못한 괴상망칙한 다툼을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한편의 코메디로  치부되고 있다는것은, 비단 피고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사법부전체가 일본인들의 한낱 우스개거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며, 왜 그렇게 변질되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 항소이유서와는 별도의 자료제출과 증인의 증언으로 입증할 예정이며...
 
 

[6]진정한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었든, 1심재판부의 그같은 판결은 마치 왜정시대때   항일지사들을 不逞鮮人으로 옭아맨 日帝判事들의 판결과 대체 무엇이 얼마나 다른것인가 하는 원초적 배신감과의문!
 
첫째: 지금 밤을 꼬박 새 면서 이 항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피고인 김기백은이미 여러번 자인했듯이 비록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제아무리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정법도, 더구나 주권재민의 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문명사회에서의 모든 법률은 결국,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 시대의 절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상식과 양심과통념에 기초하는것이며...
 
둘째:따라서 제아무리 막강한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지니고 있는 법관이라할지라도 ,대다수 평범한 시민-국민들의 보편적 상식과양심과사회통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자의적 잣대로 함부로 판결해버리는 재량권남용을 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는 이땅의 주권자이자 백성된자이며 평범한 소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비록 상급심에서 백번 바로잡힐수 있다할지라도, 위사건의 피고인들을 <심지어 문자그대로 단순가담자에 불과한 김기수피고인에게까지> 한낱 파렴치범들에게도 그토록 쉽게 적용하지는 않는 무슨 <보호관찰2년>이라는 따위의 실로 치욕적이고 모독적인 수모를 가한 1심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대해 거듭거듭 유감과의문을 표하지 않을수 없는바이며...
 
셋째: 어느나라 어느시대에서나 모든국민이 다 행동가일수는 없고 그럴필요도 없지만 어디까지나 우국충정의 발로에서 비롯되어 그나마  점거미수에 그쳤을뿐아니라, 누가보아도 양형의 경감사유가 충분한 위의 단순사건피고들에 대하여 각징역10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보호관찰2년>이라는 2중3중의 족쇄를 채우는 모독적 수모를 가한것은 악랄하기 이를데 없었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판사들이 한국인 항일지사들을 무차별적으로 不逞鮮人으로 낙인찍어 옭아매던 행위와 과연 어디가 얼마나 다른점이 있는지 꼭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며...
 
넷째: 더구나 현재의 이른바 <보호관찰법>이 죄질이 극히 불량한 극소수 상습적 파렴치범들을 제어 통제하는데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것이 사실이라해도 , 그유래는 바로 악랄하기짝이 없었던 일제치하에서의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이자 효시라는 역사적 유래를 안다면 , 비록 제아무리 막강한 재량권을 보유한 법관이라 해도, 위사건의 피고들에게 어찌감히  그토록  쉽사리 그같은 모독적 판결을 할수 있었는지를 반드시 묻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며...
 
다섯째:  따라서 1심재판장이 그러한 판결을 하게된 진정한 동기와속내가 무엇이든간에 ,그같은 어처구니 없는 선고를 감행한 행위야말로 결과적으로 그가 그토록 우려했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너무도 간단하게 시궁창으로 쳐박아버린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상최악의 誤判이자 誤審사건의 하나로 기록될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며 ...
 

 
여섯째:결론적으로 위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세히 그리고 조목조목 반박한대로 그원인이 어디에 있든,당초 결코 복잡할 이유도 건덕지도 없는 단순사건에 불과한 위사건이 전혀 뜻밖으로 이토록 복잡미묘한 사건으로 변질된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수 없으며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전체가 결코 그토록 얼빠진 사법부가 아니라는  신뢰가 회복될수 있으리라 믿고, 이와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7]만약 항소심과 대법원에서까지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라도, 보호관찰 명령을 단호히 철저히 거부 -묵살해버리고 감옥행을 택할것!
 
 
마지막으로 항소심재판부에 진솔한 마음으로 미리 강력히 요청하고자 하는것은,위 사건의 주범인 피고인 김기백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위 사건과 관련해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 다만 위에서 누누이 역설한대로 항소심에서는 부디 평범한 대다수 한국인들의 보편적 상식과양심그리고 법감정에 부합될만한 판결을 기대할뿐이며 ,만의하나라도 항소심재판부에서도 도저히 양형을 경감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무슨 집행유예나 특히 <보호관찰>따위의 치욕스럽고도 구차한 꼬리표를 달지 말고 ,주범인 김기백피고에 한해서 징역형을 선고 해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00일

 
위 항소인 김 기백        김기수
 
서울지방법원 항소2부 재판장 귀하
 
덧글: 위 항소이유서는 민신발행인이 우선 임의로 작성한 초고로서  18일중으로 박찬종변호사께 자문을 구하여 확<약간의 자구수정말고는 박변호사도 동의하실것>되는대로  재판부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어우경피고는 이미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임> 제출할것이고 박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따로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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