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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범, 그대는 日帝判事이고 나는 不逞鮮人이란 말인가?
방자하고도 무례하기짝이 없는 얼빠진 젊은 판사를 준렬히 꾸짖노라!
 
김기백특별공개장 기사입력 :  2009/10/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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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장용범판사!
 
지금 그대에게 쓰는 이 공개장은 그대의 눈에 띄거나 말거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거나 말거나,또 혹은 그대가 이글에 대해 어떤 대꾸나 대응을 하거나 말거나,  바로 수일전에 그대에게서 선고를 받은  피고인 김기백이 그대따위의 얼빠진 얼치기-조무래기 판사를  준렬히 꾸짖는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엄중한 성토문이자 공개질문이며, 미리쓰는 항소이유서 이기도 하다는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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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의 필자는 비록 그대처럼 육법전서에 통달한(?) 법률가는 아니나 '법관(판사)은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는 상식정도는 익히 알고 있는사람이고, 일단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 유감이나 불만이 있으면 적법절차에 따라 상급심에 항소하면 되고, 따라서 이미 내려진 판결에 대해 굳이  따로 개인적으로  추궁할 방법도 필요도 없을뿐아니라,  판사가 그에 대해 굳이 해명해야할 법적 근거도 의무도 필요도 없다는 상식정도는 잘 알고 있음에도, 명색이 대한민국 현직판사인 그대 장용범에게만은 공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전에 공개적으로 꼭 할말이 있기때문이며, 앞으로 있게될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기록과는 별개로  어떤의미에서는 법정기록보다 더 큰 의미와 상징성이있는 인터넷상으로 꼭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9일 오전 10시경에 ,그것이 비록 재판절차상 위법은 아니지만  그대가  그 어우경의 또다른 별도사건과 마구 뒤섞어서 입속에 넣어놓고  중얼거리는 식으로 선고를 시작할때 나는 이미, 그 어우경 이라는 자가 재판개시 초장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미친년 널뛰듯이 검사-판사는 물론,  동료 피고인이고 변호사고 뭐고 심지어 애꿎은 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따위의 해괴한 문건을 만들어 보내는등 얼토 당토않은 화살을 마구날리며 자기를 제외한 모든 관계자를   모조리 적대시하고 , 안하무인으로  독판을 치면서 재판자체를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라 괴상망칙하게 만들어버리는것을 낱낱이  목격했기에 ,<나의 가장 큰 불찰은  그 魚某라는자가 차마 그토록 괴상망칙한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지독한 편집증 환자인줄은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다>아무래도 지저분한 똥물이 튈것같은 불길한 느낌을 예감하고 있던 차였지만,  그대가 나와 김기수가 해당되는 대목을 언급하면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 "운운하는 말을 듣는순간, 나는 참으로 경악스러우면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선고 결과가 나오리라 직감했지만 그말에 이어 그대의 입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2년"어쩌고 라는 말을 듣는순간 "아뿔사!어디서 부터 뭐가 꼬였는지  단단히 꼬였구나 " 하는 느낌과함께 피가 거꾸로 솟구칠 정도였다는것은 아마 그동안 나를 나름대로 관찰해온 그대도 느꼈으리라.
 
그런와중에도 그 어우경이란자는 또다시  되먹지 못한 제멋대로 식의 법률강의인지 선거연설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는 예의 제자랑을 횡설수설 밑도끝도 없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바람에,  어우경따위가 그대로 부터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보다 실은 백배나 더 치욕스러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도 모자라 무슨 보호?관찰?2년이라는 2중-3중의 올가미를 쓰고도 그치욕과 수모에 대한 솟구치는 분노를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던 것이나,  그때 내게 정상적 발언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그대에게 그자리에서 집행유예 특히 무슨 보호관찰따위는 절대로 원치 않으니, 징역10월그대로 법정구속 시켜줄것을강력히 요구했을것이다.

이미 며칠이 경과했고 즉시 항소절차를 밟아논  마당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내가 <엿장수 맘대로 이상의 막강한 재량권을 가진>'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름으로 선고한 그대의 판결에 대해 왜 이토록 분노하는가를  아직 40이 채안된 그대는 어쩌면 이해가 잘 안될수도 있을것 같아  몇가지 일러주노니 참뜻을 깊이 새긴다면 결코 손해보는 일은 없을것이다.
 
 
 

▲     일제 강점시 왜놈 판검사들에게 끌려나와 재판받는조선인들

-그대가 작성한 그따위 문건이 무슨 판결문인가? 낙서쪼가리 인가?-

 이미 수일이 경과했음에도 오히려 더 분노와 모독감이 솟구치고  그대에 대한 경멸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 환멸감이 갈수록 커지는것은 그대가 작성한 소위 판결문을 정식으로 입수하고 난뒤부터 이거니와, 그대가 작성한 무려 26쪽에 달하는소위 판결문에서 95% 이상이 어우경이 그동안 수십명의 판-검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남발한 각종 소송건과 법원앞에서의 일명 만장시위에 대한 기록이며, 정작 김기백피고와 김기수피고에 대한 언급은 고작 1-2쪽도 채안되는 분량에다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언급이라고는 이른바 <양형 이유>를 적시한 항목에서  그대가 판시하기를 " 피고인들의 판시 제1죄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분을 내세우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에 침입하고 ,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점거를 시도한 행위로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이라고 언급한, 길어야 고작 서너줄밖에 안되는 법적 논리로 그 사건에 대해 검사는 분명히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고 피고인들과 변호사는 그나마 벌금 5백만원도 과중하다면서 양형을 낮추어 달라고 수차에 걸쳐 정중히 요청했음에도,그대는 도대체 무슨 근거 무슨 까닭으로 또 혹은 김기백과 김기수에 대해 무슨 억하심정이 언제부터 그리도 깊어서,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대의  집안내력이 대체 어떠하길래,  공교롭게도 단지 사건을 담당한 판사라는 우월적 직위하나를  기화로, 그 권력을  빙자 한껏 남용-악용하여 그정도의 단순점거 미수사건에 대해  그토록  극히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몇곱절 아니, 몇십곱절 더 엄중하고 치욕스러운  잣대로 피고인들의 순수한 우국충정을 극도로 모독할뿐아니라 실로  참기어려운 인간적-인격적 수모와 모멸감을 안겨주기로 작심했다는것인가?
 
-어우경 피고자신이 병합을 원치않았고 분리 선고할수 있는 사안을 왜 굳이 병합선고했는가?-


또하나,상당히 중요한 의문점은 그 괴상망칙하기 짝이 없는 자가당착의 편집증 환자 어우경이 첫 공판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 나는 변호사도 필요없고 별개의 명예훼손사건과 병합되는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고 했고 재판장인 그대 또한 어우경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을뿐만 아니라,선고 공판 직전 마지막 재판끝에서도 김기백과 김기수는 물론,  변호사와 방청객들이 듣는 가운데 그대가 분명히 말하기를 " 10월9일 10시에 선고하겠다" 고 알려주면서 "어우경씨는 다른 사건도 병합돼 있고..." 라면서 선고 기일을 나누어 판결할것 처럼 말해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로 병합을 원치 아니한 어우경 피고의 뜻과도 다를뿐 아니라, 그대 또한 별도로 선고할것 처럼 해놓고는 ,판사의 재량권이 제아무리 엿장수 맘대로 이상으로 막강하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멋대로 병합하여,  나이 60을 바라보는 피고와 이미70대초반의 명망있는 변호사가 여러차례에 걸쳐 그토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사건에 대한 논고를 낙서쪼가리-걸레쪼가리나 다름없는 누더기 판결문에 한두줄 끼어넣기식으로 처리하는 무성의하고도 방자하기 이를데 없는 처우를 하는것이, 과연 나이 이미 불혹을 앞둔 지각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취할 태도 라고 생각하는가?
 
 
-검사는 벌금5백만원 구형, 판사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도 모자라 보호관찰2년까지 덧붙이는 사례가 달리 또 얼마나 있는가?-

장용범판사!그대에게 다시한번 분명히 묻거니와 고작 한두줄의 문장 ,서너마디의 중얼거림으로  감히 50대이상의 두사람을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도 모자라 죄질이 극히 불량한 흉악범들이나 인간말종 인간쓰레기 잡범들에게나 적용하는 보호관찰2년까지 함부로 덧 씌워도 되는것이며,그토록 중대한 범법행위에 대해 그토록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아도 되는것인가?


또하나 , 묻거니와 장용범!그대 정도의 깜냥의인물이 감히 무슨 대한민국 법관입네 판사네 하는 신분으로 그대가 이번에  김기백과 김기수에게 선고한 판결의 논리와 수법은 바로 간악무도한 日帝 강점기에 왜놈 경찰이나 검사-판사 혹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했던 왜놈 앞잡이 친일매국노 한국인 경찰과 판검사들이 바로 그대와 한치도 다를바 없는 잣대로 선량한 우리 항일지사들을 <不逞鮮人=죄질이 극히 나쁜 조센징>으로 낙인찍어 2중3중으로 감시하고 옭아매기 위한 상투수법으로 즐겨 써먹었던 조항이  바로 엊그제 <그대가 실로 어줍잖게도 김기백과 김기수에게 적용하였던 소위 보호관찰법의 효시>이며, 지금도 얼마든지 그당시의 소위 치안유지법=보호관찰법 의해 창살밖에서도  감옥생활을 했던 수많은 항일지사들의 기록과 증언을 찾을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김기백과 김기수가 혹은 박찬종 변호사가 어우경처럼 그대를 다짜고짜 적대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사실상 협박하거나  막무가내로 무죄를 주장한적이 있었는가?-

어찌 그뿐이리오! 그대가 끄적거려논 알량하기 짝이없는 소위 판결문 어디에도 , 눈을씻고 찾아보아도 그대가 그토록 간단히 언급하고 함부로 재단해버린 피고 김기백이 주동한 지난 3월26일의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화정보실(도서관)>점거미수사건은 잠시의 소동외에 한국인.일본인을 막론하고  누구도 다친사람이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기물파손도 없는 애초부터비무장-비폭력을 전제로 한, 일시 점거시도 였으며,더군다나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것이 아니라  제발로 걸어나왔다가 제발로 현장으로 복귀하여 당당히조사에 응한 사건이라는점등등 ..반드시 참작해야할 사항과 양형경감의 충분한 사유와 조건이  여러가지인데도 무슨 까닭인지 그대의 소위 판결문에는 전혀, 일언반구도 적시-언급되거나 참작한 흔적조차 없이 그냥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인점" 이라는 딱 한마디로 재단하고 말았고, 그같은 잣대와 논리로 감히 피고들을 심지어 보호관찰2년이라는 해괴한 덫까지 씌우는 치욕을 안기는 수모를 가하기 서슴치 않고 있으니 그대 장용범판사!가 일제치하의 왜놈판사와 추호라도 다른점이 과연 무엇이며 , 지금 만약 일본동경에서 서너명의 일본인들이 한국공관을 단순 점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일본인 판사들도 과연 장용범판사! 그대같은 잣대로,더구나 검찰 구형보다 사실상 수십배이상이라할만큼 가혹하고 모독적인 법조항을 총동원해서까지 그들 일본인들을 처벌할까?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 대목은 그대가 판결문이랍시고 끄적거려논 문장에 의하면 김기백등이 실행한 그같은 행위가 "비록 점거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나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위험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백보를 양보해서 그같은 행위가 그대말대로  위험한 행위인것이 사실이라해도 김기백등은 결코 한국의 외교관이 아닌 단지 민간인들임이 분명할 진데, 민간인들의 그같은 행위로 인해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잠시 혼란에 빠질 수는 있을망정,최종적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국가의 외교적 입지를 북돋우고  유리해지도록 도왔으면 도왔지, 김기백이든 누구든 민간인들의 그같은 비무장-비폭력 행위로 인해 국가의 외교적 위신이 실추될 염려는 애시당초부터 전혀 없다는 것이다.
 
 -김기백등의 행위가 국가의 외교적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다시말해서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그대 장용범판사는 설사 육법전서는 눈을감고도 통째로 달달 외우는 천재적 법률가인지는 몰라도,국가간의 외교가 뭔지는 고사하고 외교적 파장과실정법의 차이가 뭔지 개념의 구별조차 할줄 모를뿐아니라, 나라와 겨레의 정체성 국가의식 역사의식이라고는 눈꼽터럭만큼도 없고 애시당초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결국 고작 아는것이라고는 법률조항 몇개밖에 모르는 대단히 경박하고 덜떨어진 미숙아이자 국적불명의 영혼없는 無腦兒에 불과하다는 것이,  항소심결과 여하에 관계없이 현시점에서 그대에 대한 나의 평가이며, 이러한 나의 평가는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존재하는한, 영원히 기록으로 남을것이라는 사실을 그대 장용범판사!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덧글: 비록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수 있다 해도, 그대 정도의 깜냥을 가진자가 감히 대한민국 사법부의 이름으로  부과한 소위 보호관찰법의 준수사항이라는것이 얼마나 모독적이며  악랄한 조항인지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적시하는바  그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히 누구한테 그따위 걸레쪼가리를 지키라고 명할수 있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 되새겨 가늠해보라!
 
뱀발:생각할수록 참으로 치가 떨릴만큼 너무 괘씸하여 장용범판사의 실물사진을 그대로 올리려고 인터넷을 뒤져 봤으나 71년생이라는 정도 외에 별다른 자료나사진을 찾기 어려워 다른 그림으로 대체 한다.


 
단기:4342(서기2009)년 10월15일 새벽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서울 중 앙 지 방 법 원

                       형사15단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09고단3335 업무방해 등
피고인 김기백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것.
2.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 관찰관에게 신고할것.
 
                    특별 준수사항
 
1.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것.
3.주류를 과도 하게 음용하지 아니할것.
4.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것.
 
                 판사  장용범 (印)
 
* 위의 내용이 적힌 종이쪼가리 한장과 함께 각지역에 있는 보호관찰소 소재지와 위치를 안내하는 종이쪼가리도 한장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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