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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첫 군사협정, ‘말’로 주고 ‘되’로 받나
"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빌미 줄 수 있다” “일본에 줄 정보가, 받을 정보보다 많다” 시사저널
 
kbs 기사입력 :  2016/11/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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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의 첫 군사협정, ‘말’로 주고 ‘되’로 받나
    • 입력 2016.11.23 (15:26)
    • 수정 2016.11.23 (15:27)
    멀티미디어 뉴스

 
 
 
 
 
 
 
 
 
 
 
일본과의 첫 군사협정, ‘말’로 주고 ‘되’로 받나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1945년 광복 이후 두 나라가 체결한 첫 군사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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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양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군사적 실익이 적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두 나라가 북한 핵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위협으로 떠오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GSOMIA에 따라 한국이 얻는 이익이 일본보다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양과 질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체결된 협정문은 2급 이하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두 나라가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제 4조에는 교환할 군사 비밀 정보의 등급이 정의돼 있다. 한국의 '군사 Ⅱ급 비밀'은 일본의 '극비·특정 비밀에, 한국의 '군사 Ⅲ급 비밀'은 일본의 '비(秘)'에 상응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사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 비밀은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Ι~ Ⅲ급으로 나뉜다. Ι급은 '치명적 위험', Ⅱ급은 '현저한 위험', Ⅲ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군사 'Ι급 비밀'은 이번 협정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Ⅱ급 이하의 군사 비밀만 교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비밀 등급은 두 나라가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이 '극비'로 분류해 우리 측에 제공하는 정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외비' 수준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정보를 넘겨 주고, 어떤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까.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선 우리나라는 백두(신호), 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정보 (시긴트·SIGINT)를 일본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금강 사업은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한 정찰기 도입 사업이다. 이때 도입된 백두 정찰기는 휴전선부터 백두산까지의 전파 및 주파수 등 신호 정보를 감지할 수 있고, 금강 정찰기는 휴전선부터 금강산까지의 영상 및 음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금강 정찰기한국의 금강 정찰기

고위급 탈북자 또는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대북 정보(휴민트·HUMINT)도 일본에 제공될 전망이다. 휴민트는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부러워하는 첩보 수단으로 꼽힌다.

1997년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제3국에서 망명을 원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신병을 확보하려고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던 사례는 휴민트의 가치를 잘 말해준다.

일본은 또 우리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의 수중 탐지 정보 제공도 원하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 관계자들은 방한 시 우리 해군의 잠수함 기지 방문을 가장 원한다고 한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절실한 정보다.

우리가 얻는 것도 많다.

일본의 해상초계기일본의 해상초계기

일본은 해상초계기를 77대나 보유하고 있어 한국(16개)보다 한반도 해역에서 북한 잠수함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이 우리 군 보다 빠르게 광범위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포급(2000t급) 잠수함의 이동 경로도 신속히 파악해 우리 측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의 잠수함이 노후화 돼 먼 바다까지 나가 작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본 해상 초계기의 북한 잠수함 정보도 그다지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일본 군용기와 함정이 우리 영토인 독도 인근 해상까지 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더욱이 북한 근해까지 비행해 잠수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북한 잠수함 관련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장면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장면

이런 이유를 들어 이번 GSOMIA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협정이 발효되면 일본 초계기 77대로 탐지되는 정보 등을 좀 받겠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한국의 잠수함 정보를 다 줘야 한다"며 "우리가 주는 휴민트, 인적 정보 같은 건 일본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보인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협정 체결 과정에서 일본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였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올 8월 초 북한이 쏜 노동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을 때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부터 일본은 한국이 보유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이번 GSOMIA을 강하게 추진했다고 한다.

물론 일본의 정보 수집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반론도 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은 "수많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세계 많은 정보 기관 중에 일본이 가장 먼저 조기 탐지하고 분석도 제일 신속했던 때가 많았다"면서 "정보 교류를 하다가 우리한테 위험하거나 저쪽에서 성의가 없다면 우리도 성의 없이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협정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군으로서는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5기(광학 2, 레이더 2, 예비 1기)로 수집한 영상·사진 정보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6척(2척 추가 건조중),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도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이지스함일본의 이지스함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미국이 군사 위성을 통해 수집한 'SI'(특별취급정보)와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은 있다. 우리 군은 일본으로부터 야간 또는 나쁜 기상에서 북한 지역을 촬영한 영상 정보를 원하고 있는 데 이는 미국이 수집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 정보당국이 SI를 제공하면서 그걸 '무기'로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화될 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한반도 위협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짜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고 있는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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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에 한반도 진출 빌미 줄 수 있다”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판하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지만 기자 ㅣ redpill@sisapress.com | 승인 2016.11.22(화) 12:30:28 | 1414호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11월14일 가서명을 한 데 이어 법제처 심사까지 통과했다. 국방부는 11월22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양국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 협정은 여러모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위안부 문제나 독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일본에 ‘퍼주기식’ 협정을 추진한다는 지적과 협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날치기식으로 추진됐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시사저널은 11월14일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번 협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17일 인터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정을 두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미국에 새 행정부가 꾸려진 후에 바뀔 동북아 외교지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사저널 박은숙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사저널 박은숙


11일14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받았다. 어떤 내용이었나.
 
그날은 한·일 양국 간에 3차 실무협상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 장관이 국회에 와서 추진경과와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려 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에선 협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절대 가서명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후 일본에 줄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보다 많다. 한 장관에게도 일본에서 받는 정보 중 중요한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된 상황이다. 미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협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일본에 줄 정보가, 받을 정보보다 많다”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일본에서 받을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인가.
 
일본이 가진 정보들이 우리가 취득할 수 없는 정보가 아니다. 현재도 미국을 통해서 대북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국방부 측에서는 일본의 정찰위성이나 조기경보 레이더 등에서 탐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영해를 통과하는 잠수함에 대한 정보도 취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찰위성의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 받아왔고, 이지스함의 경우에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굳이 일본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조기경보기가 우리보다 많긴 하지만, 우리도 조기경보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나 한반도 인근 영역에 대한 레이더 탐지망도 갖추고 있다. 실질적 효과가 없는 셈이다. 대신 잃는 것은 많다.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휴민트(인적 정보)가 될 텐데, 이는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일본에 주게 될 정보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없나. 
 
더 심각한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그것에 우리가 협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한가.
 
GSOMIA 이후에는 한·일 간에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에 그런 시도가 있었다. 이번에도 당연한 수순으로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협정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출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의미에 대해 헌법상에 나와 있듯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島嶼)’를 의미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접근한다면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 실제 북한은 우리와 국제연합(UN)에 따로 가입돼 있고, 자신들만의 영해와 영토, 영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출할 경우에는 우리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불안요소가 있는데도 협정을 추진했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 매우 안이하고 당장의 협정 체결에만 매몰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제약할 방안이 없나.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출할 경우 한국 정부가 사전협의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당연히 자위대가 진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미국은 국제관계상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법상 영토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해야 한다. 그동안엔 어떻게든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북한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본이) 그 사이를 파고들면 굉장히 곤란한 군사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동북아 외교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면서 사드 배치로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GSOMIA를 맺는다고 하면 더 불편해질 수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정보가 일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이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된 것으로 중국이 판단할 수도 있다. 사드보다 더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정부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11월9일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또 제출될 예정이다. 야 3당의 공조는 모두 이뤄진 상태다.
 
 
이 시국에 왜 협정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다.
 
현재 국민들 머릿속에선 대통령 유고(有故) 상태다. 현재와 같은 정국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정부가 추진한다면 국민들로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가 많다고 했던 국정교과서나 GSOMIA 등은 추진하다가도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오히려 때를 만났다는 듯이 진행했다. 정치적 변수가 생기기 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사가 작용한 것 아닌가 싶다. 이뿐만이 아니라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외교부 2차관을 임명하는 등 국민 뜻에 완전히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 대단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탄핵을 추진한다는 의미인가.
 
현재 퇴진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탄핵에 대해서라면 현 시국은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을 추진하기에 앞서 탄핵에 동의하는 의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에 탄핵안을 내놨다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보낼 수도 있다.
보통 6개월 내에 판결한다고 하지만 이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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