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1.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고현철
2. 청구인
1) 성명 : 박성만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단촌리 95-2
2) 성명 : 정무영
주소 :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09-1
3) 성명 : 허규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10-118
4) 성명 : 김광용
주소 : 부산시 중구 동광동 5-16
5) 성명 : 장재태
주소 :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69-4
6) 성명 : 박재명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17
3.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박찬종(朴燦鍾)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533-24
(051-503-7203) (011-766-1043) (010-6650-5625)
4. 청구취지
1)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8. 4. 9. 실시된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추천후보자와 관련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 있어, 2008.2.6.경부터 동년 3.24.경까지 사이에 결정된 한나라당의 245명의 지역구 추천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을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 2에 규정된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아무런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된 정당의 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자들 가운데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한다.
2)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취지 1)과 같이 위헌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된 한나라당의 245명의 전지역구 추천 후보자들이 2008. 3.25. 및 2008.3.26. 사이에 해당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추천후보자로 등록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5. 침해된 권리
1)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을 지켜야 할 권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헌법 제8조 제2항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요구할 권리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용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3)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받을 권리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4) 헌법 제114조 제1항 공정한 선거를 치를 권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6.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1)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추천후보자와 관련된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에 있어, 2008.2.6.경부터 같은해 3.24.경까지 사이에 결정된 한나라당의 245명의 지역구 추천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 2에 규정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아무런 중지, 경고, 시정명령,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2)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가 245개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가 2008.3.25. 및 같은 달 26. 한나라당 추천후보자들의 후보등록 신청을 받고 수리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한나라당 추천후보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의 후보자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조치, 시정명명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
7. 청구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작위 경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는 헌법 1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각종선거, 국민투표, 정당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지휘, 감독 아래 도,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선관위법 제14조의 2는 각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 2에서 정당후보자 추천과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여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서 제260조) 공직선거법상 금지 및 처벌대상인 어떤 행위도,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보다 무겁지 않다.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원흉은 비민주적 후보자 공천이다. 국민의 참정권을 근원적으로 침해,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땅히 정당의 후보추천이 민주적 절차에 따르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비민주적 요소가 발견되면, 중지, 경고, 시정명령,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4) 한나라당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2008.1.24.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2.1~5.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받고, 같은 해 3.23.까지 전국 245개 지역구의 후보자 공천을 완료하였다.
한나라당의 당헌 제88조 2항에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서류심사,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심위가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 등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갈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통하여 공개, 투명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심위는 245개 전지역구 중 단 한곳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갈음할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회도 공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여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증명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탈당, 같은 선거구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내 경선에 갈음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민주적 후보추천을 강제하기 위한 최저선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45개 지역구 가운데 단 한곳도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의한 공개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없다.
위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는 헌법 제8조 2항의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민주적 정당활동을 요구할 권리를 실현키 위한 최소의 법률적 장치임에도, 한나라당 공심위는 이를 아예 무시해 버렸다.
5) 한라라당 공심위는 헌법, 공직선거법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후보자 추천을 묵살하고
① 친이명박계 후보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② 친박근혜계 후보자들을 대거 탈락시킴으로서, 그 탈락자들이 공직선거법 제57조 2의 불출마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서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연대”를 표방하는 정당 및 무소속연합으로 입후보하여 20여명이 당선하였고
③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후보자 추천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였고
④ 공심위의 심의과정이 밀실, 은폐 속에서 진행되어 반민주적 절차로 시종하였다.
6) 위와 같이 2008.2.1. 한나라당의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이 개시되고 같은 해 3.24.경 245개 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이 완료 될 때까지, 공심위의 비민주적 절차에 따른 심사과정을 언론에서 문제삼고, 신청당사자들의 항의, 당내 계파 좌장들 간의 갈등, 쟁투, 소란이 끊임없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의 후보공천이 비민주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것은 공지(公知)의 사실이 되었다.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중 으뜸인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행위(공직선거법 제47조의 2)를 중지, 경고, 시정명령,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위헌적, 비민주적인 한나라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이 끝나고, 해당지역구 선관위에 추천후보자가 등록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8) 위와 같이 위헌적 한나라당후보추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책무를 유기함으로서 청구인등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헌법적 권리인, 국민주권,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요구할 권리,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원천적으로 침해 받았다.
8. 심판청구 동기
1) 한국정치의 만악(萬惡)의 근원은 정당의 각종 선거 후보자 추천이 위헌적, 반민주적인데 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율권은 원천적으로 능멸된 지 오래이다. 국회의원이 정당의 과두지배자들의 손아귀에 실질적으로 장악된 후보추천권에 의해서 추천, 당선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헌법적 명령인 국회의원의 “자율권”은 지켜질 수 없다.
자율권이 거세된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회의(국회)의 의원이 아닌 정당 대표자회의 파견관으로 전락하여 국회의사당을 “상쟁”, “쟁투”의 싸움터로 삼고, 정파간의 대결장으로 전락시켜, “국익우선, 양심집무”를 원천적으로 괴멸 시키고 있다.
이 만악의 고리를 끊는 길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권을 정당과두지배자들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국민과 당원에게 되돌려 주는 길밖에 없다.
이 심판청구서 작성시점에서, 18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고 여야 정파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장외에서 대결하고 있다.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이 없는 정당파견관임을 목격하고 있다.
2) 청구인등은 외람되지만 <國家興亡 匹夫有責>의 심경에서 감히 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나, 헌법과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외에 믿을 곳이 없는 청구인들의 심경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헌법재판소의 추상같은 헌법수호 의지를 펼쳐 줄 것을 엎드려 빌고자 한다.
3)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의 경우만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집권, 다수당이기 때문이며, 이 심판청구가 용인될 때 다른 정당들에게 같은 효과가 미칠 것임을 믿는다.
9. 첨부서류
1) 대리인(변호사) 선임신고서 1통
2) 청구서 부본 2통
3) 입증자료
1호~32호(별지·별첨)
위와 같이 심판청구 하오니 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6.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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