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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통진당·이석기’ 옹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통진당 해산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주늑 들게 하는 위협”
 
블루투데이 기사입력 :  2017/06/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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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통진당·이석기’ 옹호…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논란
통진당 해산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주늑 들게 하는 위협”
홍성준 기자  |  blue@bluetoday.net
 
승인 2017.06.27  
 
▲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청문회 준비사무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6.27 ⓒ 연합뉴스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후보자가 활동해온 단체는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중인 이석기 의원까지 옹호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2015년 1월 15일 시사IN에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오’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공안적 판단의 틀에 맞추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었다”면서 “앞으로 헌법적 가치조차 제한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인 당원의 행위를 일반화해 불법 정당으로 판단한 후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려 공중분해 시켜 버리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주눅 들게 하는 위협으로 비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9월에도 서울신문에 ‘국가보안법과 한국인의 의식’이라는 기고문을 내고 “이 법의 문제점은 반국가단체 규정이나 찬양·고무 등의 죄,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 법의 존재로 인해 한국인의 의식세계에 사상의 자기검열이라는 인식체계가 자리 잡게 됐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자는 “즉 자신의 이념적 경향성을 스스로 검열하고 이러한 검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곧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한국인은 지난 56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인식체계 속에서 사고하고, 가치판단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한국인에게 사상의 자유는 당연히 소위 좌경 사상에 대한 철저한 배제를 전제로 했다”며 “심지어 국내에서 출판된 비판적 사회과학 서적을 소지하고 읽은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게 했다. 한국인의 사상체계의 편향성과 경직성은 여기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라고도 했다.
 
특히 “자유롭게 생각하는 능력은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요소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상의 자유도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참으로 반공적 규범의식이 강한 민족적 특성을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상처는 아마 이것일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가 특별법 조문 몇 개로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간에게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희망하고 사랑하는 구성원이 다수일 때 국가안보는 지켜질 수 있다“면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유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국보법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던 2004년 9월 20일 박 후보자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1천여명의 교수들을 아우르는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세 학회는 성명서에서 “어떤 형사 실체법도 행위형법을 넘어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는 결코 없다는 점에서, 보안법은 극복돼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인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남겨두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상기 후보자가 2004년부터 몸담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2014년 12월 19일 논평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RO 등의 행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다원주의 부정과 엄격함과 협소함, 제한적이어야 할 정당해산제도를 광의로 해석하는 헌법해석의 오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집권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과 소수당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실체도 명확하지 않은 ‘종북’ 제거를 명분으로 헌법을 악용해 소수 정당을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중앙위원회 의장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헌재 판결에 반발한 점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이적(利敵) 세력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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