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가칭) 입법
청 원 서
지난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서명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보통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하며, 국가 간에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의 수위나 제공 방법, 정보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은 각 국의 상황과 협정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에 체결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어떻게 교환하고 보안 유지할 것인지, 또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와 파기 방법, 분실과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적시하고 있다. 양국 간의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고, 이후에는 한쪽 당사자가 다른 한쪽 당사자에게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군사비밀은 누설됐을 경우 국가안보에 미칠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데 1급은 치명적인 위험, 2급은 현저한 위험, 3급은 상당한 위험이다. 한국과 일본은 2급 이하의 군사정보만 교환하기로 했으나 나라마다 비밀 등급의 수준이 상이한 탓에 한 나라에서 극비로 분류해 제공한 정보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비밀 수준일 수도 있어 협정 체결에 있어 상당한 협의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2010년 10월 일본 외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해왔고 2012년 6월 한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하여 비공개 처리했으나 ‘밀실협의’ 논란에 의해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고 체결이 연기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가 다시 불거져 나왔고 국정농단과 같은 복잡한 시국 속에서 졸속 처리 및 강행되어 체결됐다.
한국은 일제 치하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한일 간의 협정은 사회적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GSOMIA가 통과되었기에 가만히 좌시할 수가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반대하며, 국회차원에서 해당 협정에 대한 효력정지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해 줄 것을 청원한다.
첫째, 대한민국이 일제의 사슬에서 광복된 이래 100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GSOMIA는 이번 한번만으로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교환 등 노골적인 군사동맹체제 구축의 서막이다.
둘째,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시기의 상황과 같이 일본 정부가 노리는 목표는 결국 한반도의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합법적으로 진출·주둔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는 곧 일본이 바라는 신군국주의(신제국주의)가 부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해를 가할 것이다.
○ 아베 일본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자들이 열망하고 있는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발동’의 결정적 구실을 찾아내기 적합한 장소가 남북이 대치중인 한반도임.
○ 한일 간의 GSOMIA는 일본의 헌법 개헌과 자위대의 파병 및 진출을 위한 첫 단계로 이용됨.
○ 일본과 중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 제2의 청일전쟁이 발발시 한반도는 일본열도 방어를 위한 전쟁터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음.
○ 동북아의 군사적 역학구도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형성된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문제와 남북한 관계에 있어 적어도 현재까지 중립적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더욱 어렵게 됨.
셋째, 군사정보의 교환을 통해 독도의 정보가 넘어가고 일본 정부에 대한 독도의 군사배치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넷째, 일제 강점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한일 양국은 대단히 특수한 관계에 놓여있으며, 과거사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등 관계 개선에 있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아 GSOMIA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
다섯째,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마저 내팽개쳐버리고 국방관료들의 일방통행에 의한 졸속체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섯째, 제2차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전쟁 당시 승전국인 미국을 제와하고 중국을 비롯 동남아 등 전범국인 일본의 피해 당사국 중 단 한나라와도 GSOMIA를 체결하고 있지 않고 있다.
○ 한국은 32개국과 GSOMIA를 체결하고 있지만, 일본이 현재까지 GSOMI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함.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당장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일본은 우리의 무궁한 역사에 흠집을 냈으며 한반도 분단역사에 대한 제1의 원인제공자 역시 그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사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국가와 민족은 또 다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국회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체결된 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입법이 발의되고 통과되기를 청원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일
청원인 김 기 백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24 관평동
중앙하이츠 000동 000호
전화번호 : 010-6432-7771
편집자(김기백)주: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당국자가 예고했던 시점(2016년 12월안으로)보다 더 빨리 졸속 체결(2016년 11월23일)체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직후만 해도(실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하다가 대다수 국민들의 강렬한 반대여론에 부닥쳐 무산되었던 한.일 군사 동맹체제의 1단계 작업이 최순실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일이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애초의 보도보다 빨리 이른바 (GSOMIA)가 체결될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평소에 알고지내는 양승부 변호사(년전에 작고한 이기택 계열로, 16대국회에서 전국구의원 재직당시 노무현 탄핵발의안을 기초 했던)와 급히 의논했더니, 헌법소원보다 입법청원을 하는것이 더 나을수도 있다고 조언해주는지라, 그 직후에 오래전부터 잘알고 지내는 새누리당 김을동 전의원 보좌관을 지낸 사회후배의 소개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보좌관을 알게되어 , 내뜻을 설명했더니 그러잖아도 이명수 의원은 '일본전범기업 불매운동'과 '간도 되찾기 운동'에도 앞장서왔을뿐아니라 1년에 7-8백건의 입법활동을 하고 있고, 비록 직계는 아니지만 충무공 이순신장군 집안인 덕수 이씨(德水 李氏)로 현충사가 있는 충남아산출신의 3선 현역의원으로 흔쾌히 공감해주어 이명수 의원을 소개인으로 지난해 12월 16일자로 국회 해당부서에 정식으로 접수하였고, 며칠뒤에 국회국방위로 이첩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된것이다.
직업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서 이건에 관한 최초의 입법청원당사자로서, 대단히 아쉬운것은 최순실사태같은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터지지 않았으면, 어느정도라도 보도가 될수 있었을텐데 최순실 사건이 모든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블랙홀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매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지만, 그리 머지않아 왜놈들이 집요하게 트집잡고 있는 '소녀상'문제와 함께 이른바 (GSOMIA)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는 시점이 올것이고, 그때쯤에는 이명수 의원과 김기백이 한편이 되고 조갑제와 변희재가 반대편이 되어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주제로 변희재가 그토록 자랑해온 '사망유희'방식으로 끝장토론하는것을 조갑제와 변희재가 회피하지 않기만 하면 , 대한민국땅에서 아직도 감히 , 보수우파 행세를 하고 있는 조갑제와 변희재류들= 21세기판 친일매국노들을 글자 그대로 물청소하듯이 쓸어버릴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단기:4350년 (서기 2017년) 1월17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