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학회장인 신용하 이대 석좌교수가 22일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 그 뿌리를 1999년 체결한 어업협정에서 찾으며 정부, 정치권, 학계 등 각계에 '제2의 이완용'이 많다고 질타했다.
신용하 "어업협정 체결후 일본은 맹렬한 활동, 우리는 침묵외교"
신용하 석좌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의 근원을 한일 어업협정에서 찾았다.
신 교수는 "김영삼 시절에 울릉도 기점을 선언했고 독도 기점을 택하지 않았으나 합의는 안해 줬다. 그러다 김대중 정권 99년에 우리의 울릉도 기점, 독도 기점에 의거한 어업협정을 합의를 해 줘서 일본이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자로 국제사회에서 주장을 하면서 독도 이름을 지우고 다케시마 이름을 올리고 맹렬한 활동을 하고 우리는 침묵외교를 강요 당했다"며 1999년 협정과 이른바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다음 노무현 정권 때 초기에는 아주 그야말로 일본에 친선하겠다고 문제가 많은 일본에 대한 외교를 하다가 끝날 무렵에 2005년부터 독도를 지키는 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가 한국이 2006년에 독도 기점을 선언하고 울릉도 기점을 폐기한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어업협정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어업협정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며 어업협정 개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이 전날 국회 답변에서 어업협정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곳곳에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 많아"
신 교수는 정부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별개라며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처음 맺을 때도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국민 기만이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그 증거는 협정 제 1조에 이 협정은 어업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제 1조에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어업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잠정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을 맺어버렸다"며 "그래서 이 협정은 반드시 다음 어업협정에서는 제 1조에 이 협정은 어업에만 적용하고 영토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99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일본이 먼저 그것을 택했음에도 이 사람들은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기 위한 수순을 밟았던 이완용에 버금가는 사람들"이라며 "그리고 앞으로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는, 국제법상 공인된 국제연합들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승인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서 재판받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이완용에 버금가는 매국노들"이라며 "국회에서 이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책임질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학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전 분야에 걸쳐서 일본이 로비를 맹렬히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걸린 분들은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며 학계에도 '제2의 이완용'이 적잖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저렇게 꼭 독도를 빼앗아 가겠다고 교과서에 넣고 해설서에 넣고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한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자 일본 총리는 한국은 좀 냉정해라, 냉정해라 하는데, 현 정부내 한국의 인물들이 냉정해라, 냉정해라 하는 사람들은 일본 로비스트에게 걸린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교수는 어업협정 개정과 함께 필요한 독도 수호대책으로 당정이 합의한 '독도 유인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인 실효적 점유는 군대나 경찰이 지키는 것만으로는 실효적 점유가 완성이 안된다. 민간인이 거기 살면서 자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을 주요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다섯 가구 또는 열 가구 반드시 한국인들이 가서 상주를 해야 한다"며 "그래서 그 영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주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인인 국민과 영토를 다 함께 지키는 일을 군과 경찰이 맡아야 완벽한 실효적 점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유인도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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