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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 강용석 전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민족신문 기사입력 :  2014/05/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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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수신]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강용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6 삼우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대로 521 전화 02-335-0088
 
 

[발신]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


 
 
 
너무도 충격적인 세월호 대참사로 인하여, 아직도 온 국민이 참담한 비탄에 빠져있는 와중임에도, 부득이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내용증명 형식을 빌어 귀하께 보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로써는 느닷없게 여겨질수도 있는,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연유와 까닭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우선 그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귀하에게 부득이 이러한 공개질문을 보내게된 연유와 까닭!-
 
 
 
 
 



가]발신자는 작년 4월3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귀하의 자제 박주신군의 대리신검 의혹에 대하여, 이제라도 명확한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두달가량 후인 작년 작년 5월28일 박원순 휘하의 서울시 기획조정실(실장:정효성)에서 ,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등의 배후에 국정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유포되어,
 
 
 

나]그로부터 4개월가량후인 작년 9월27일자로 박찬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시장 박원순과 기조실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2013:형제:89902) 아직도 사건이 진행중일뿐 아니라...
 
 

다]최근에는 실로 황당하게도, 도리어 박원순 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피신청자로 지목-제소되어 (2014카합:80204) 지난 4월2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재판장: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라]신청인 박원순의 주장을 일부인용(결정문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 박원순에게 1일당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이자, 조만간 박원순을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을 준비중인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공개질의서를 보내게된 개인적 필요와이유 말고도 대단히 중대한 공적 이유에 대하여!
 
 

마]뿐만아니라 재판부에서 보내온 그같은 결정을 내리게된 가장 결정적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귀하가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결과를 수긍하였다는 사실(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던 국회의원 역시 그 결론을 수긍 하였던 점.)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만부득이 귀하께, 이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혜량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소위 박주신 대리신검 의혹사건관련,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이 끝나자 말자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그토록 즉각 사퇴해버린 귀하의 행보에 대하여 당사자인 강용석 변호사 귀하께
 
 

사]핵심적-본질적 의문점 몇가지를 꼭 물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직후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도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 귀하자신이 잘 알고 계실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따라서 강용석 변호사! 귀하는 누구보다 먼저 최초로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던 당사자이자 언젠가 정치인으로 복귀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공인이자 법률전문가로서 차제에 ,비단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서울시민 전체와 온 국민 그리고 이땅의 사법정의와 공명정대한 병무행정을 위해서 ,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공개질의에 대하여,한치도 가감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할 실로 막중하고도 엄중한, 사회적-도의적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흔쾌히 동의-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반드시 답변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 질문사항은 다음 몇가지 입니다!-
 
 


1:귀하는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당일날 새벽에 박주신이 서울근교의 ‘명지병원’ 이라는 곳에서 굳이 예행연습??삼아 문제의 MRI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2:귀하가 사전에 혹은 적어도 실시간으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가도 의문이지만, 박주신이 도대체 왜 신검촬영을 굳이 예행연습?? 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요??
 


3: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몇시간후에 그나마의 신촌 세브란스병원 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당시에,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이 서울시공무원들을 무려 12명 이상이나(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동원, 문제의 MRI촬영실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연합뉴스 기자의 표현이기도 함)
 

 



4:일찌기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명백하고도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초특급 월권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귀하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버린 재작년 2월22일 바로 그날, 사전에 혹은 실시간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나요??(설사 대영제국의 황태자라 할지라도 신검 촬영한번 하러가는데 무슨 변호사가 따라가는것도 부족해서 12명이상씩이나 몸종들이 시종하는 일은 없다!)
 
 

5:또하나,박주신이 하필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위 “공개신검을 하겠노라”고 선언한 사실을 귀하는 정확히 어느 시점(그 전날 몇 시쯤 혹은 당일날 몇 시간 전에 통보받거나 )알게 되었고, 동의를 해주게 되었나요??
 

6:누가보아도 대단히 수상한 그러저러한 행적과 문제점 이전에,본질적 문제는 진짜 원리원칙대로 100% 투명한 공개 재신검을 하자면, 문제의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이 일방적-기습적으로 지정하는 병원이 아니라,
 
 
 

7: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공언했던 강용석 변호사 귀하측도 당연히 참관하는 가운데 제3의 국공립 병원에서 과거 이회창씨 아들 방식 그대로100% 투명한 공개신검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고, 그렇게만 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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