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백, 강용석 전의원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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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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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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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4/05/09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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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박원순 서울시장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에 관한 공개질의서] [수신]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강용석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6 삼우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대로 521 전화 02-335-0088 [발신]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 너무도 충격적인 세월호 대참사로 인하여, 아직도 온 국민이 참담한 비탄에 빠져있는 와중임에도, 부득이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내용증명 형식을 빌어 귀하께 보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로써는 느닷없게 여겨질수도 있는,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연유와 까닭을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우선 그 경위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귀하에게 부득이 이러한 공개질문을 보내게된 연유와 까닭!-
가]발신자는 작년 4월3일자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귀하의 자제 박주신군의 대리신검 의혹에 대하여, 이제라도 명확한 태도를 밝히라!”고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두달가량 후인 작년 작년 5월28일 박원순 휘하의 서울시 기획조정실(실장:정효성)에서 ,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등의 배후에 국정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연합뉴스 등 언론에 유포되어, 나]그로부터 4개월가량후인 작년 9월27일자로 박찬종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시장 박원순과 기조실장 정효성을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2013:형제:89902) 아직도 사건이 진행중일뿐 아니라... 다]최근에는 실로 황당하게도, 도리어 박원순 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피신청자로 지목-제소되어 (2014카합:80204) 지난 4월2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재판장:김재호 부장판사)로부터 라]신청인 박원순의 주장을 일부인용 (결정문을 위반할 경우 신청인 박원순에게 1일당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통보받은 당사자이자, 조만간 박원순을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을 준비중인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공개질의서를 보내게된 개인적 필요와이유 말고도 대단히 중대한 공적 이유에 대하여! 마]뿐만아니라 재판부에서 보내온 그같은 결정을 내리게된 가장 결정적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귀하가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있었던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결과를 수긍하였다는 사실(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던 국회의원 역시 그 결론을 수긍 하였던 점.)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만부득이 귀하께, 이같은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납득-혜량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 또하나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소위 박주신 대리신검 의혹사건관련,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이 끝나자 말자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그토록 즉각 사퇴해버린 귀하의 행보에 대하여 당사자인 강용석 변호사 귀하께 사]핵심적-본질적 의문점 몇가지를 꼭 물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직후부터 이 시각 현재까지도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 귀하자신이 잘 알고 계실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따라서 강용석 변호사! 귀하는 누구보다 먼저 최초로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던 당사자이자 언젠가 정치인으로 복귀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공인이자 법률전문가로서 차제에 ,비단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서울시민 전체와 온 국민 그리고 이땅의 사법정의와 공명정대한 병무행정을 위해서 , 이제라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공개질의에 대하여,한치도 가감없이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야 할 실로 막중하고도 엄중한, 사회적-도의적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흔쾌히 동의-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반드시 답변하셔야 할, 가장 핵심적 질문사항은 다음 몇가지 입니다!- 1:귀하는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당일날 새벽에 박주신이 서울근교의 ‘명지병원’ 이라는 곳에서 굳이 예행연습??삼아 문제의 MRI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2:귀하가 사전에 혹은 적어도 실시간으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가도 의문이지만, 박주신이 도대체 왜 신검촬영을 굳이 예행연습?? 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요?? 3:그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몇시간후에 그나마의 신촌 세브란스병원 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당시에,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이 서울시공무원들을 무려 12명 이상이나(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동원, 문제의 MRI촬영실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처럼 전격적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연합뉴스 기자의 표현이기도 함)
4:일찌기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명백하고도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초특급 월권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귀하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버린 재작년 2월22일 바로 그날, 사전에 혹은 실시간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나요??(설사 대영제국의 황태자라 할지라도 신검 촬영한번 하러가는데 무슨 변호사가 따라가는것도 부족해서 12명이상씩이나 몸종들이 시종하는 일은 없다!) 5:또하나,박주신이 하필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위 “공개신검을 하겠노라”고 선언한 사실을 귀하는 정확히 어느 시점(그 전날 몇 시쯤 혹은 당일날 몇 시간 전에 통보받거나 )알게 되었고, 동의를 해주게 되었나요?? 6:누가보아도 대단히 수상한 그러저러한 행적과 문제점 이전에,본질적 문제는 진짜 원리원칙대로 100% 투명한 공개 재신검을 하자면, 문제의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이 일방적-기습적으로 지정하는 병원이 아니라, 7: 정치생명까지 걸겠다고 공언했던 강용석 변호사 귀하측도 당연히 참관하는 가운데 제3의 국공립 병원에서 과거 이회창씨 아들 방식 그대로100% 투명한 공개신검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고, 그렇게만 했더라면!
8:그날 이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만 했더라면 문제가 진작에 깨끗이 해결되었을 것 이라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떤 입장인가요??
9:귀하가 그렇게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그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 청부살인 범죄자인 ‘영남제분 사모님’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세브란스병원!)재작년 2월22일 너무도 경솔하게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버리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 단 며칠간만 이라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더라면!
10:그날 이후 지금 이시각 까지 무려 2년여 동안이나 문제가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사상초유의 엄청난 의혹사건으로 밑도끝도 없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일은 막을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입장도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11: 또하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결과발표 즉시, 귀하가 너무도 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버린 문제의 재작년 2월22일 직후부터, 부산의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여러명의 관계전문가와 현직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 역시 교묘한 트릭이었다”고 끈질지게 주장해왔고,
12:귀하를 열렬히 지지하던 ‘강용석 팬카페’회원들이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주신 대리신검설=또 한번의 야바위 신검설’을 제기해왔고, 귀하에게까지 크나큰 실망을 넘어 갖가지 의심과 커넥션설까지 유포해왔다는 사실도 당사자인 귀하가 잘 알고 계시지요?!
13: 뿐만 아니라, 귀하가 어렵사리 쟁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너무도 쉽사리 포기해버린 직후에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은 “강용석 의원이 미친줄 알았다”느니 “강용석은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 한국 의사면허제도에 문제가 있다” 면서 그 당시 윤석주 교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의사 전체를 싸잡아 모독하는 실로 방자한 망발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사실도 잘알고 계시지요?!
14:요컨대 바로 그날 새벽에 박주신이 예행연습?? 촬영까지 했고, 특히 세브란스병원 현장에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이 명색이 서울시공무원들을 ,무려 12명씩이나 동원(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 문제의 MRI촬영실 주변 곳곳을 철저히 통제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15: 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그날의 소위 공개신검결과에 대하여 그토록 쉽사리 실시간으로 수긍-승복했을리도 없고, 따라서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그토록 간단하게 내던져 버렸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제기에 대해, 귀하는 진솔하게 해명내지 답변을 해야 할것입니다.
16:이상 조목조목 -낱낱이 적시한대로, 재작년 2월22일 당일날 하루의 행적만으로도 실로 말도 안되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강용석 변호사! 귀하는 지금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의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 결과를, 재작년 2월22일 당시와 똑같이 수긍-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용석변호사!사안의 특수성과중대성을 감안,귀하의 보다 적확한 최종 판단을 돕기위해,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특히 최근의 상황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첫째:
바로 얼마전에 박원순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사건(2014카합:80204) 에서 박원순측 주장이 일부 인용되었다는 보도를 계기로, 앞으로 박원순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의혹에 대해 입만 뻥긋하면,^^
하루에 5백만원씩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오인 하고있는 순진하거나 무지한(바로 박원순이 기대하고 있는 노림수 그대로!)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다는 기막힌 현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마음껏 부르는 것 보다 박원순아들 병역비리 어쩌고 한마디 하는게 더 무서운 나라가 되버린 셈!-. -)
둘째:작년5월말에 박원순 측으로부터 국정원 끄나플로 규정-매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의학 상식이 전혀 없는 나로써는 반신반의 했었으나 그 직후부터,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대리신검 의혹에 대하여 확신 하게 되었고 갈수록 100%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1000% 10000%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같은 확신은 결코, 개인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셋째:따라서 나는 박원순측이 제기한 소위 허위사실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관련, 재판부에 제출한 각종 입증문건 및 법정에서의 공개진술에서 일관되게 ,수많은 제3자들이 제기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번번히 말도 안되는 증거 불충분?? 이라는 이유로 기각 -각하처리된 것은 본질적으로
민족신문 편집자주 :▲ 이 사진자료는 대량의 메일을 유포했다는 서울사는 46세의 남성 이모씨의 방대한 메일내용은 물론 일베와도 전혀 무관한 민족신문 자체 자료이다! |
넷째:검찰의 이른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뿌리깊은 비민주적 폐단과 모순에서 비롯된 극히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결과라는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 왔다는것!(나자신이 직접 박원순과 그 측근 졸개들을 형사고소한 3건의 사건들은 아직 단 하나도 무혐의 -불기소 되거나 각하된 사례가 없음)
다섯째: 그러함에도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의 최초의 진원지이자 박원순-박주신과의 실질적 공동정범은, 검찰도 강용석도 언론매체들도 아닌, 아직도 썩어 문드러진 병무청이라는 사실 또한 명확히 지적 해왔다는 것 !
여섯째: 작년 4월3일 박원순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낼때까지만 해도 나는, 박주신을 가리켜 “박원순 시장 귀하의 자제”라고 표현해 왔고, 박주신 병역비리의혹과 관련, 누구를 상대로도 고소나 고발을 한적도 없었으나, 지난 2월20일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애새끼 한놈” “박원순 그 자식”이라고 했을만큼 박원순 이라는 자를 철저히 불신-경멸하게 되었다는것!
일곱째: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수많은 입증문건중에는 귀하가 현직 국회의원자격으로,서울지방병무청에서 애시당초 수많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공공연히 어기고, 깔아뭉개는 불법-탈법-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갖가지 편법-탈법으로 박주신에게 말도 안되는 특혜를 베푼 것이 화근이라고 명쾌히 지적하고 제출하였던 입증자료까지 상당수 포함 되어있다는 사실!
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최초의혹 제기자로서, 서울시민 모두와 온국민=결국 이시대의 우리모두를 위해, 반드시 풀어주어야 할 근원적- 본질적 의문사항 몇 가지! 가]문제의 본질적 핵심은 결국,길어야 딱 30분 안팎이면 깨끗이 해결날것이 분명한 너무도 간단 명료한 어떤 애새끼하나 신검 문제를! 무려 2년여 이상이나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고! 수많은 기관과 인력이, 말도 안되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과 경비를 낭비하게 만든 놈들이, 과연! 강용석이나 양승오나 김기백이나 그 외 수많은 시민들인지! 박원순-박주신 부자와 서울병무청인지에 대하여!
나]법률전문가 이기도 한, 강용석 변호사!귀하가 법정에서 당당히!양심껏!소신껏! 본때있게! 증언도 하고 , 대변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귀하가 오늘의 이 공개질의서 (내용증명)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고 이어서 법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다시한번 발벗고 나선다고 해서, 그즉시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을지라도!
라] 결자해지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누가 보아도 100% 신뢰할만한 공명정대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마] 뿐만아니라,다시한번 분명히 약속하고 공언해두고자 하는 것은, 귀하가 만약. 재작년 2월22일 추호도 망설임없이 문자 그대로 한순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내던져버린 그때와 조금도 다름없이 그날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결과를 지금도 전적으로 수긍-신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바] 누가 보아도 앞뒤 사리에도 맞고,납득이 되도록 명확하게 설명하는 답변을 보내오실 경우, 나역시 박원순-박주신 부자에게 석고대죄를 해서라도! 백배 사죄하고 ,이 문제에서 깨끗이 손을 뗄것임을! 분명히 공개 약속-공언해두는 바입니다!
▲ 월드스타 싸이는 군대 두번갔다 왔는데 박원순 아들 박주신은 공개신검 두번 하면 안되나?? | |
사] 나는 진심으로 귀하가 두 번다시는 결코 후회없는 판단과결단을 내릴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에서 ,지금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재직중인 한석주 교수가 피신청인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대신하여, 문제의 2012년 2월22일당시와 그직후의 세브란스병원 안팎의 갖가지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세세히 서면 진술한 문건을
아]한석주 교수의 동의 없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공개 질의서 (내용증명)과는 별도로(재판부의 결정문과 함께)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낼것입니다.
-기타 귀하가 유념하셔야 할 몇가지 사항!-
1:귀하가 혹여 지금도,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박주신의 신검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한다면, 그 핵심적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며,
2:지금은 재작년 2월22일 당시와는 정반대이거나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역시 언제? 무슨일이? 계기가 되어 입장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귀하의 답변이 어느 쪽이든
3:누구라도 납득할수 있도록 , 귀하는 가급적, 발신자의 질문형식과 취지를 존중하시되 귀하가 편리한 서술방식대로, 누가보아도 앞뒤조리와 사리에 맞고 설득력이 있도록 답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4:이공개질의서(내용증명)는 발신일로부터(귀하에게 직접전달 될것으로 생각되는) 24시간쯤후에 인터넷과 트윗등으로 공개될 것 입니다.
5:이 공개질의서 (내용증명)에 대하여, 귀하는 발신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내에 귀하가 편리한 임의의 방식(꼭 내용증명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으로 (그 답변은 공개된다는 전제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6:귀하가 보내온 답변은 그것이 여하한 내용이든, 한자 한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물론, 오늘의 이 공개질의서와 함께 법정에도 제출될것입니다.
7: 귀하의 답변여부나 내용과는 별개로 나는 조만간 박원순을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 절차를 밟을것이고, 정식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현직의사들과 시민들이 참으로 유례가 없을만큼 끈질기게 수많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8:사법부마저 검찰의 명백한 편파적 얼치기 수사에 의한 불기소 -각하 처분에 대해. 최소한의 비판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용할바에는, 검찰과는 별개로 법원=사법부가 왜 굳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 물을것입니다.
9:끝으로 그럴리는 없다고 믿지만 (그럴리가 없다고 믿는 이유는, 강용석 변호사! 귀하야 말로 어쩌면 누군가가 꼭 한번은, 이렇게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물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것 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직관적 예감!) 만의 하나라도, 귀하가
10:이토록 중차대한 공개질문을 끝내 외면-묵살하거나, 그냥 더 이상 개입하기 싫다는 이유 정도만으로, 마지못해 무성의하게 형식적 답변을 해올경우, 나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귀하를 상대로 물심양면으로 사회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까지도!)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절차를 밟게 될것임을, 분명히 공언- 통보해 두고자 합니다!
단기 4347(서기 2014)년5월 8일 위 공개질의서 발신자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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