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신문 특별공지!A]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관한 법원결정에 대한 민족신문 공식입장!
민족신문 -김기백
ㅣ 기사입력 :
2014/04/24 [00:52]
일단 재판장의 결정을 존중-재판부에서 적시한 이모씨 관련기사는 내리되, 본안소송 절차를 밟을것이고 , 재판부에 제출한 보충답변서를 공개할것!
민족신문 편집자주:
세월호 사고로 온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다른모든 이슈들을 세월호사건이 삼켜버리고 있는 와중에도 22일과 23일자 의 상당히 많은 각종 매체에 보도된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족신문 대표와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 이른바'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부 승소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 매체들의 보도내용이 부정확할뿐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완전히 승소하여 사건자체가 종결된것처럼 보도하고 있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피신청인=당사자 입장에서 명확히 바로잡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 우선 서울지방중앙법원 민사51부에서 송달해온 결정문의 핵심요지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바이다.
또하나, 민족신문 주인장이 박원순측이 제기하여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문제의 이모씨가 유포한 메일관련기사를 일단 내리기로 한것은 , 하루에 5백만원씩을 물어주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는 의미 에서 일뿐,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승복하거나 재판부의 결정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다른무엇보다 재판부의 그같은 결정을 묵살하고까지 이모씨의 메일내용울 계속 게재할경우, 자초지종을 잘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민족신문 주인장이 뜬금없이 돌출한 그이모씨의 메일=파일내용 하나에 의존해서, 최근에 처음으로 박원순아들 박주신 병역비리의혹에 편승하기 시작하기라도 한것처럼 오해-오인할수 있다는 상황판단에서 그 이모씨의 유포내용을 일단 내리기로 한것이며, 이모씨의 메일=파일내용이라는것이 실은 오래전부터 인터넷과 유투브 사방팔방에 흘러넘치도록 널려있는것을 짜집기 한 수준에 불과한것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