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는 민족신문 대표를 정식 소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엄정조사해줄것을 공식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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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원장등을 '직권남용죄' 로 고발키로 한 방침을 당분간 보류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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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김기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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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
2014/04/05 [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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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에서 삭제를 요구한 박원순 관련3건의 기사를 민족신문에서 삭제할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다는 확고한 방침은 이미 서울시선관위에 명확히 전달 되었다는 사실을 어제(4월4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실무자의 통화에서 확인하였고, 그 실무자와 꽤 오래 통화해본결과,서울시선관위에서는 민족신문의 공개질의에 대해 공식답변할 의사도 없고, 수일내로 또 삭제를 요청할것이며, 그래도 삭제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를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민족신문 대표는 "당신들이 골백번삭제를 요구해도 삭제는 없을것!"이라고 잘라서 말했고,첨에는 위원장이나 결정권이 있는 간부와면담을 요청했더니 "선생님과 만나봤자 할 얘기가 없다"고 하다가 ,조금 후에 전화가 와서" 위원장님은 현직서울중앙지법원장이라 법원에 가야 만날수 있고, 다른분과 면담을 원하면 가능할수 있다"고 했으나, 결국 관료주의가 체질화된 그들과는 " 전혀 소통도 안되고 , 합치점을 찾을수 없을것이 분명해서, "기왕그렇다면 박원순아들 박주신관련, 대량으로 메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당신들이 5시간동안 조사했다는 그 이모씨처럼 나를 정식으로 서울시 선관위에 소환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한바, 서울시선관위는 자신들이 공표한 그대로 다음주중으로 나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로 정식 소환하여 조사해줄것을 공식 요청하는 바이다. 그 조사과정및 결과에 의해 서울시선관위에서 나를 그 이모씨와 똑같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든지 말든지는,서울시선관위에서 알아서 할일이나, 만약 나를 이모씨처럼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서울시선관위가 그 이모씨를 섣불리 검찰에 고발한 행위는,대단히 경솔하고 잘못된 편향적 처사였고 ,전혀 공명정대하지 못했던 치명적 오류내지 과오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것! 반대로 나를 그 이모씨와 똑같이 검찰에 고발한다면, 그 또한 나는 쌍수를 들어 대환영할것은 물론이다! (비록 각종선거때만 가동되는 특수 기관이기는 하지만 막강한 국가기관이 설마,당사자가 소환해서 조사해달라는데도 소환조차 하지 않는일은 없으리라 믿거니와 민족신문의 기사3건도 이모씨의 경우와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적시해놓고 민족신문 대표는 소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것을 서울시선관위측이 잘알고 있을것!)오늘의 이 기사 역시 그대로 서울시선관위 메일로 전송될것이다! 뱀발: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실무책임자등을 '직권남용죄'나 혹은 '직무유기' 로 고발하거나 또 혹은 '직무정지 가처분소송' 을 하느냐의 여부는,서울시선관위에서 어떤조치를 하는가에 따라 결정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당분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단기:4347(서기2014)년 4월5 자정직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겸 주필 : 김기백 http://www.minjokc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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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신문 편집자주 :▲ 이 사진자료는 대량의 메일을 유포했다는 서울사는 46세의 남성 이모씨의 방대한 메일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민족신문 자체 자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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