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경제/복지미디어전쟁국제정치.경제민족/통일사회/사법군사/안보문화/스포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전체기사보기 교육/과학   고대사/근현대사   고향소식/해외동포   포토/해외토픽  
편집  2024.09.16 [11:40]
박찬종의정치혁명칼럼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의원..국민대표가 아니라 정당파견원"
박찬종 "정당의 밀실, 하향식 공천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자율권을 침해한다."
 
조광형 기자 기사입력 :  2008/03/17 [22:4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  17일 강연에 나선 박찬종 전 의원    © 운영자

박찬종 전 의원은 17일 서울 충정로 문화홀 강당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 에서 '체험적 정치개혁론'을 주제로 1시간30분간 강연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정당의 하향식 밀실 공천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反민주적 관행"이라고 비판하는등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책무와 관련해 정치개혁을 역설했다.
 
그는 헌법 제46조 ②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 활동해야지 '정당의 파견원'으로 일해선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을 "정당파견원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행사하는 밀실, 하향식, 임명식 공천이다.", " 이렇게 당선된 의원들은 국익보다는 당론을 더 따르게 되는데 이 당론도 정당 실력자들의 私論이란 것"이다.
 
박 전 의원은 계속해서 "정당 파견관이 된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상생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사람을 위한 상쟁을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성을 결여한 정당의 밀실 공천은 사실상 매관매직"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당 실력자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국익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 경선에서 나쁜 후보를 뽑을 경우에도 이는 국민들의 책임이므로 감수해야 한다고 박 전 의원은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적 자각'이 이뤄져야 정치 개혁이 가능"한데,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 포기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17일 서대문역 문화홀에는 2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모여 강좌를 들었다.     © 운영자
 
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행정개혁만 이야기하고, 정치개혁은 거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당원 없는 정당'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끝으로 "대통령 단임제를 강화하여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60일안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된 점은 국가위기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지적 하기도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족신문
 
 
주간베스트
  개인정보취급방침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Copyright ⓒ 2007 인터넷 민족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for more information